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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긴급자금 대부사업
만 60세 이상의 국민연금 연금수급자에게 전월세보증금, 의료비, 배우자 장제비 및 재해복구비 용도의 긴급한 생활안정자금을 저리로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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