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외국민긴급지원비

해외에서 사건·사고에 처한 재외국민이 본인의 무자력 등으로 인하여 비용을 부담하기 어렵고 연고자가 없는 경우 등 영사조력 과정에서 생명·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드는 비용을(귀국 항공료, 긴급의료비·숙식비 등)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외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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