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 및 격리치료명령 결핵환자 부양가족생활보호비 지원

입원 및 격리치료 명령을 받은 결핵환자의 격리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상실을 보전하기 위해 환자 본인 또는 그 부양가족에게 생활보호비를 지급합니다.

소관부처

질병관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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