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대상자 지원(수업료면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이 교육기관에서 필요한 교육을 통해  건전한 사회인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교육비를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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