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노후연금보증

소득이 없거나 부족한 노인이, 보유하고 있는 주택을 담보로 매월 일정금액의  대출금을 연금형식으로 받아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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