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부 초기지원(권역별미혼모부자거점기관 운영)

미혼모·부가 아기를 스스로 양육하고자 할 경우,  양육초기 위기에 대처할 수 있는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아동의 양육은 물론 미혼모·부가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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