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 대부지원

금융기관에 대부업무를 위탁하여 신용이 낮은 사람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6개월 이상 연체된 채권은 보훈처에서 양수하여  오랫동안 군복무한 제대군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국가보훈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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