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형성지원사업(희망저축계좌Ⅰ, Ⅱ)

희망저축계좌를 통해 일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계층이 자활에 필요한 자산을 형성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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