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 비과세감면(주민세, 취득세, 자동차세,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등)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국가유공자, 장애인 등이  부담하는 세부 사업별 세액을 감면·면제하여 생활 안정과 시설 운영을 돕습니다.

소관부처

행정안전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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