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폭피해자지원

한·일 양국 정부의 합의에 따라 2차대전 당시 재일 한국인 원폭피해자에게 진료비, 진료보조비, 장제비 및 합천원폭피해자복지회관 입주지원 등을 통해 복지증진을 도모합니다.

소관부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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