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안정자금(융자)

저소득층 근로자와 임금체불 근로자가 보다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의료비, 혼례비, 장례비, 부모요양비, 자녀학자금, 임금감소생계비, 소액생계비 등을  장기 저리로 융자 받을 수 있게 지원합니다.

소관부처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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