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 지급

○ 복무기간, 공무상 재해 및 사망 여부 등 자격 및 신청조건에 따라 지급되는 급여 및 지급액 상이
  - 퇴역유족연금, 상이유족연금, 순직유족연금, 유족일시금, 유족연금일시금, 유족연금부가금, 유족연금특별부가금 등 지급
  • 지원목적

    군인이 상당한 기간을 성실히 복무하고 사망하거나, 군인의 공무로 인해 사망한 경우에 대하여 적합한 보상을 함으로써 그 유족의 생활 안정과 복리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군인연금 및 군인 재해보상 유족급여를 지급
  • 선정기준

    ○ 군인 또는 군인이었던 사람이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유족에게 유족연금을 지급
     - 퇴역유족연금: 군인이 20년 이상 복무하고 퇴직하여 퇴역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상이유족연금: 군인이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퇴직했거나, 퇴직 후에 퇴직 전의 공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장해가 되어 상이연금을 받을 권리가 있는 사람이 사망한 경우
     - 순직유족연금: 군인재해보상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군인이 공무상 사망한 경우로 인정된 경우
    
    ○ 중복수혜불가 조건
     - 퇴역연금(군인연금법), 상이연금(군인 재해보상법), 퇴직연금 또는 조기퇴직연금(공무원 및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수급권자가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을 함께 받게 된 경우에는 퇴역유족연금 또는 상이유족연금액의 1/2을 빼고 지급함.
  • 신청기한

    급여의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2012. 7. 1. 이후 군인사법 제54조의4 제1항에 따라 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재심사를 통하여 순직으로 인정된 경우에는 순직 결정일로부터 5년 이내)
  •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군 소속부대 또는 국군재정관리단)
     - 방문 : 서울특별시 용산구 회나무로 4(이태원2동) 국군재정관리단 퇴직연금과
     - 우편 : 서울특별시 용산구 용산우체국 사서함 20-1호
  • 지원대상

    ○ 부사관 이상의 현역 군인(단, 지원에 의하지 아니하고 임용된 부사관은 제외)의 유족
      - 유족 : 군인연금법 제3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배우자, 자녀, 부모, 손자녀, 조부모
  • 소관부처

    국방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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