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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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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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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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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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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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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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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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