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 범죄로 인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에게 치료비, 심리치료비, 생계비, 학자금, 장례비 등 경제적 지원
  •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선정기준

    ○ 범죄피해자에 대한 경제적 지원 업무처리지침 제3조에 해당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 지원대상

    ○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피해자 본인, 그 배우자, 직계친족 및 4촌 이내의 친족
  • 소관부처

    대검찰청

  • 제공유형

    의료지원||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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