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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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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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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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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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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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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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대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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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