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비 지원

○ 보복의 우려로 인한 거주지 이전의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
  • 지원목적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
  • 선정기준

    ○ 신변보호 조치의 일환으로 범죄피해자 등이 보복을 당할 우려가 있어 이사를 하였거나 이사를 하고자 하는 경우
  • 신청기한

    
    						
  • 신청방법

    방문
  • 지원대상

    ○ 범죄피해자나 중대범죄 신고자 또는 그 친족 등
  • 소관부처

    대검찰청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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