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 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시까지 피해자 국선변호사 지원
  • 지원목적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에게 국선변호사를 선정, 사건 초기부터 수사, 재판에 이르는 형사절차 전 과정에서 전문적인 법률조력 지원
  • 선정기준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단, 아동학대범죄 피해아동의 경우 변호사가 없는 경우 국선변호사 의무적 선정)
  • 신청기한

    접수기관에 문의
  • 신청방법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가 직접 관할 검찰청의 검사에게 신청하거나, 관할 경찰서 담당경찰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을 요청
  • 지원대상

    ○ 성폭력・아동학대・장애인학대범죄 피해자 및 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 소관부처

    법무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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