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어 창업 및 주택구입 지원(융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사업(일부완료 또는 완료) 후 담보(신용, 물건)를 제공하고, 금융기관(수협은행)에서 융자를 받으면, 해양수산부에서 이자 차이(기준금리-대출금리 2.0%)를 지원
  • 지원목적

    귀어업인이 되기를 희망하는 도시민들이 어촌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창업(수산업, 어촌비즈니스업) 및 주택마련 자금을 지원하여 어촌사회 활력 제고
  • 선정기준

    ○ 사업대상자 및 지원자격 요건을 갖춘 자 중에서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심사를 거쳐 지원대상자로 선발한 자
  • 신청기한

    농어촌지역 전입일로부터 만 5년이내 신청 가능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귀어업인(희망자 포함) 및 재촌비어업인으로서, 사업신청 연도기준 만 65세 이하인 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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