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아동학대범죄의 피해 아동과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을 위한 진술조력인 지원
○ 피해자 사전평가 : 진술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 전 피해자와 면담을 거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 능력 등을 파악함. ○ 조사 또는 증언방법 논의 :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피해자의 심리상태, 의사소통능력 등에 대하여 전달하여 피해자의 현상태와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질문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 ○ 의사소통 중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언시 피해자의 옆에서 피해자가 심리적 안정감을 가지고 편안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피해자가 질문 내용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진술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경우 피해자가 쉬운 질문을 이해하고 진술할 수 있도록 진술 조력인이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 ○ 진술 조력인 보고서 제출 : 진술 조력인은 조사 또는 증인 신문에 참여하여 피해자의 의사소통이나 표현능력, 특성 등에 관한 의견을 수사 기관이나 법원에 제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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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성폭력・아동학대 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의 아동 및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의 수사・재판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중개・보조함으로써 2차 피해 방지 및 권익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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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로 의사소통에 어려움이 있는 장애인(또는 장애 의심) 범죄 피해자 혹은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 중 만 13세 미만 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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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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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신청권자 : 피해자 본인,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또는 변호사 ○ 신청방법 : 경찰서, 검찰청 등 수사기관이나 법원에 구두 또는 서면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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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대상 : : 성폭력범죄와 아동학대범죄 피해자중 만 13세 미만 아동이거나 범죄 피해자인 장애인(장애 의심이 되는 경우에도 지원) ○ 연령기준 : 아동(만13세미만), 장애인 (제한없음) ○ 소득인정액 : 기준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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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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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