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지원목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 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 소관부처

    법무부

  • 제공유형

    기타(상담)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