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법률홈닥터 변호사)
○법무부가 변호사 자격자를 법률홈닥터로 채용, 지방자치단체․사회복지협의회 등에 배치하여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출장, 방문 상담 등 ‘찾아가는 법률서비스’ 제공 ○기존 법률구조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법률상담, 법률문서 작성 조력, 유관기관 연계, 법교육 등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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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취약계층 대상 1차 무료 법률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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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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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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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상담 전화번호 검색 후 전화 상담 ○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법률홈닥터 방문 상담 예약 후 방문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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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범죄피해자 등 취약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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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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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