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정착금 지원(가산금)

○ 고령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45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720만 원(하나원 264기 이후는 분기별 50만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800만 원) 
   
○ 장애가산금 : 5년의 보호기간 내 장애인으로 등록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중증(1,540만 원), 경증(360만 원),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 단위로 분할지급 

○ 장기치료가산금 : 본인 일부 부담금 특례에 관한 기준(보건복지부 고시)에 의한 중증 질병자로, 3개월 이상 입원한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월 80만 원(최대 9개월) 

○ 한부모가정아동보호가산금 : 보호 결정 당시 만13세 미만 보호 아동을 동반한 한 부모 북한이탈주민에게 지원 
 - 분기별 225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360만 원 지급(하나원 264기부터는 분기별 250천 원씩, 16회 지급으로 총 400만 원 지급) 
  
○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제3국에서 출생한 만16세 미만의 자녀를 실제 양육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인 (조)부모에게 지원하며 자녀는 (조)부모와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로 만16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적이어야 함. 
 - 지급결정시부터 거주지보호기간 내 분기별로 총450만원 지급(자녀 1명당, 2명 이내) 
 *모든 가산금은 보호기간 5년 이내 신청
  • 지원목적

    북한 이탈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지원에서 더 나아가, 어려운 처지에 놓인 북한 이탈 주민을 두텁게 보호
  • 선정기준

    ○ 보호결정 당시 만 60세 이상인 자
    
    ○ 보호결정 당시 한부모가정으로서 북한이탈주민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제3국출생 아동 자녀가 있는 북한이탈주민
    
    ○ 중증질환으로 장기치료를 받는 북한이탈주민
    
    ○ 장애등급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장애가산금, 장기치료가산금, 제3국출생자녀양육가산금
     - 관할 하나센터를 통해 남북하나재단으로 신청
      (문의: 02-3215-5794)
  • 지원대상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에 따른 통일부 장관의 보호 결정을 받은 북한이탈주민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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