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탈주민 자산형성 지원 (미래행복통장)

○ 소득의 30% 이내(10~50만원, 5만원 단위) 중 본인이 계좌개설 시 설정한 저축금액에 대해 정부에서 1:1 매칭 지원
  • 지원목적

    북한이탈주민에게 경제활동 동기를 부여하고 북한이탈주민의 우리 사회 안정적 정착을 위한 자산형성 유도
  • 선정기준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신청기한

    
    						
  • 신청방법

    ○ 방문 신청 : 거주지 관할 하나센터
    
    ○ 가입절차 : 지원대상자로 선정 시 하나은행 방문하여 미래행복통장 계좌 개설
  • 지원대상

    ○ 아래 해당 요건 모두 충족하는 북한이탈주민
    
     - 2014년 11월 29일 이후 입국하여 보호 결정을 받은 자로 거주지 보호기간(5년) 내 일 것. 다만 거주기 보호기간 중 출산, 병역의무 이행, 장애, 학업 등의 사유 발생으로 경제활동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입기간을 거주지 보호기간 만료일로부터 최대 2년까지 1회에 한해 연장
    
     - 최초 거주지 전입 후 3개월 이상 취업, 사업 등의 경제활동 상태로 거주지 전입일로부터 6개월 경과할 것
    
     - 가입 신청일 기준 만 18세 이상
    
     - 정부 및 지자체에서 시행 중인 유사사업 참여자는 중복 가입 불가
    
     - 가입신청일 기준 전월소득이 통계층 발표 전년도 소득 10분위별 근로자가구 가계수지의 9분위 소득 미만
  • 소관부처

    통일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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