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산지검증 대응 지원
○ 관세청에서 체약상대국의 사후 원산지검증에 대비하여 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원산지관리 능력을 배양할 수 있도록 컨설팅을 신청한 기업에게 자격을 갖춘 민간 컨설턴트를 배정하여 컨설팅 제공(최대 200만원까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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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FTA 체약상대국의 원산지검증에 따른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비하고자 하는 FTA 활용 기업을 대상으로 전문 컨설팅을 제공하는 정부 예산 지원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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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1순위) 원산지검증 빈번 요청국 수출기업 - 1그룹(인도, 터키) - 2그룹(태국, 헝가리, 영국, 독일) (2순위) 원산지검증 취약 제품군 수출기업 - 섬유제품 - 화학공업 제품 - 신재생에너지 및 전기자동차 관련 제품 (3순위) 사업세관별 자체 선정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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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반기와 하반기 각 두차례 접수기한 내 신청(접수기관에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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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컨설팅 사업 참여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접수기한 내 사업 세관에 E-mail 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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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을 지원 대상함 1.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한 기업 2.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SIMS)에 등록된 FTA 컨설팅 수혜기업 3. 검증 컨설팅의 신청일 이전 최근 2년간 관세 또는 국세 체납 실적이 있는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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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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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기타(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