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수산물(배합사료, 인증) 직불제 지원

1. 배합사료 , 인증 직불제 : 국비 100%지원
  • 지원목적

    1. 배합사료 직불제: 양식어류 생산과정에 배합사료 사용을 지원
    2. 인증 직불제: 친환경어업 실천 어업인에게 소득 감소분 및 생산비 차이 지원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수 있음
  • 신청방법

    ㅇ 사업관리주체 : 시도 및 시군구
    ㅇ 공고시기: 연1회
      - 단, 공고시기는 사업주관기관(해양수산부)의 예산확보, 업무 형편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ㅇ 신청방법: 시군구에 신청
  • 지원대상

    1. 배합사료 직불제: 해양수산부 장관이 지정하는 배합사료를 사용*하는 어업인 및 법인 등
         * 배합사료가 급이가 현실적으로 어려운 저수온기 등 예외를 둘 수 있음
    
    2. 인증 직불제: 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등록을 받은 자(육상해수양식업 또는 육상 등 내수양식업으로 허가받은 양식업체에 한함)중에서 유기수산물ㆍ무항생제 수산물 인증을 받은 어업인 및 법인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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