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av 선박단말기 구매비용 지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 구매비용 일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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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어선 등 선박에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전용 단말기(e-Nav 선박 단말기)를 설치하여 해양사고 예방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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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ㅇ 지원대상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선정 제외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과징금, 과태료 등을 납부하지 않은 자 - 선박법 및 어선법 등 관계법령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이 완료되지 않은 선박 - 선박(어선) 검사증서 유효기간이 지난 선박(어선) 또는 관계법령(선박안전법, 어선법 등)에 따라 계선한 선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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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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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ㅇ 신청방법 : 수협중앙회,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으로 "e-내비게이션 선박단말기 보급사업"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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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ㅇ 어 선 : 총톤수 2톤 이상(원양, 내수면 종사 어선 제외) ㅇ 비어선 : 여객선, 유조선, 예인선, 일반화물선, 기타선 등 (부선, 외항선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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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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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