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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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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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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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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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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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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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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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