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불리지역 직접지불제

연간 어가당 조건불리직불금 80만원 지급
- 80%는 어가에 지급
- 20%는 마을공동기금으로 적립
  • 지원목적

    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가에 어업소득 보전 및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 조건불리 직불금 지급
  • 선정기준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으로
    
    1. 어업경영을 통한 수산물 연간 판매액 120만원 이상이거나 
    2. 1년중 60일 이상 어업에 종사한
  • 신청기한

    시군구별로 신청기한은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공고 참조
  • 신청방법

    지급약정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구비하여 마을공동운영위원회에 제출
  • 지원대상

    조건불리지역(도서 및 접경지역)에 거주하는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 자세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