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산업 수출산업화 지원
○ 해외박람회 참가지원 등을 전개하여 수출경쟁력 강화와 산업진흥을 통한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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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낚시용품 업체의 수출시장 확대를 통한 수출경쟁력 강화 및 낚시산업 육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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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낚시용품을 수출하고자 하는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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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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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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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낚시용품 업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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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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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