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어촌정착지원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에게 월 최대 100만원 지원 
 - 1년차 : 100만원
 - 2년차 : 90만원
 - 3년차 : 80만원
  • 지원목적

    창업 초기 청년어업인의 안정적인 어촌 정착을 지원하여 어촌 이탈을 방지하고 우수한 청년인력의 어촌 유치로 어촌 활성화 도모
  • 선정기준

    ○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의 어업인(예정자 포함) 중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가 자격·요건 및 사업계획서 등을 평가하여 대상자로 선정한 자
  • 신청기한

    만 40세 미만 어업경영 3년 이하까지 신청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 거주지 : 어업경영기반 해당 시군구에 실제 거주(주민등록 포함)
    
    ○ 어업경영 경력 : 만 40세 미만 어업경력 3년 이하의 어업경영인(예정자 포함)
    
    ○ 병역 : 병역필 또는 병역면제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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