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수리소 운영

당해 연도 1인당 2회 20만원 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고 1회 10만원를 초과하여 지원할 수 없으며 이를 초과한 금액은 수요자가 부담함
  • 지원목적

    어업용 기자재 수리가 어려운 도서ㆍ벽지 취약 어촌지역에 어업용 기자재 무상 이동수리ㆍ점검으로 어업인 부담 경감 및 해난사고 예방에 기여
  • 선정기준

    어업인(어업경영체 등록 어업인)
  • 신청기한

    수시
  • 신청방법

    방문(각 지자체의 수산사무소)
  • 지원대상

    도서ㆍ벽지(내수면 포함)등 육상의 수리업체와 멀리 떨어져 있어 어업용 기자재의 정기점검ㆍ수리 등이 어려운 어촌지역 어업인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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