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 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 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문화/여가지원||봉사/기부||서비스(돌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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