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생활돌봄지원
생활돌봄서비스 제공을 위해 방문하는 돌보미(자원봉사자) 활동비용으로 1인당 15,000원/일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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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어업인 및 어촌지역 고령․취약가구에 생활돔봄서비스 지원하여 기초적인 가정생활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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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어업인 가구 - 중위소득 50%이하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임신부 및 출산 후 3개월 이내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소득, 재산에 관계없이 특별재난지역(어촌지역외 포함)으로 선포된 지역내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 어촌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 만 65세 이상가구(독거노인 포함)와 수급자(중위소득 50%이하) - 다문화 가정, 조손(祖孫)가구, 장애인 가구로 가사 활동이 어려운 가구 - 읍·면지역의「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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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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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수협중앙회 지점 및 지역수협에 방문하여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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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지원 대상 자격을 갖춘 어업인 가구 및 어촌지역 거주자 또는 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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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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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문화/여가지원||봉사/기부||서비스(돌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