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환경 에너지 절감 장비 보급

○  유류비 절감을 위한 유류절감장치 설치
○  저효율(육상기관 포함)기관 및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기관의 대체 또는 무동력 어선에 신규 기관 설치
○  어선의 안전·복지 등을 위한 장비 또는 설비
   ※ 어선법에 따른 예비검사, 확인 또는 검정을 받은 어선기관, 용품에 한정
  • 지원목적

    연근해 어업인을 대상으로 노후기관ㆍ장비ㆍ설비 대체 보급으로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
  • 선정기준

    ○ 기관ㆍ장비ㆍ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 기관·장비·설비사업의 사업자 선정은 다음의 순위로 하되, 동일 순위자의 세부 우선순위는 저마력 기관 대체 신청자,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생분해성 어구 시범사업 참여 어업인, 어업인 후계자, 국산기관 사용자 순으로 함
     - 다만, LED등의 경우 집어등을 작업등보다 우선으로 하며, 동일 순위자의 우선순위는 소형어선 어업인(수협 위판실적 要), 어업인 후계자 순으로 함
          * 대체기관의 단종 등 부득이한 경우 상위 마력을 적용할 수 있으며 그 허용범위는 10% 이하로 한다.
        ① 유류절감장치 및 LED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신청자가 있을 경우 최우선 지원)
        ② 육상용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③ 사용연수가 많은 노후 기관을 해상용 디젤기관으로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④ 무동력 어선에 신규로 해상용 디젤기관을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⑤ 노후장비·설비를 대체하고자 하는 자
        ⑥ 법령으로 설치가 의무화된 노후장비·설비를 희망하는 자
        ⑦ 새로운 장비·설비를 설치하고자 하는 자
        ⑧ 가솔린 기관을 대체하고자 하는 자. 단, ①∼⑦ 순위보다 우선지원 불가하며 전체 보조금의 30%를 넘을 수 없음 
          * 기타 지자체 자체실정에 따라 우선순위 추가 가능
    
    ○  사업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체심의 기구에 상정·심의할 수 있으며 사업포기에 대비하여 예비사
  • 신청기한

    연초 모집공고에 따름
  • 신청방법

    해당 지자체(시군구청)에 방문하여 신청
  • 지원대상

    ○ 어선 노후기관, 장비를 교체하고자 하는 연근해 어업인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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