쏙 구제 장비 구매 및 임대료 지원

○ 쏙 구제에 필요한 직·간접 방법(모래살포, 경운 등)이나 기타 장비구매비 및 임대 등 사업 지원
  - 종묘구매․입식 등에 드는 경비는 제외, 인근 어장에 피해가 없도록 주의
  - 세부적인 구제방법 등은 국립수산과학원과 협의하여 추진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5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지원목적

    쏙 구제에 필요한 모래 살포, 경운기 등 장비 구매 및 임대
  • 선정기준

    ○ 공통요건 : 쏙 구제를 해야 하는 어업 경영체, 수협, 어촌계, 지자체 등
      - 사업계획이 명확하거나 재원(자담 등)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함
    
    ○ 영어조합법인을 대상으로 사업을 지원할 경우 「농어업경영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지원제한 기준(공통기준) : 정당한 사유 없이 사업을 포기, 거짓의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는 등의 경우 해당 사업자는 「수산사업자금 집행관리 기본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480호)」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원을 제한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에 따라 국고 보조금을 통지받은 보조사업자는 지방비(자담) 부담분에 대한 예산(자금)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향후 1년간 국고 보조금 신청 및 지원제한
      - 말라카이트 그린, 공업용 포르말린 등 미승인 약품 및 수입·판매 금지된 의약품 등을 불법적으로 사용하여 적발된 자(2022년도 사업자 선정일 기준 최근 2년 이내)는 2022년 사업대상자 선정 시 사업지원 제한
  •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는 직접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매년 2월 28일까지)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지원대상

    ○ 쏙이 발생하여 경운 등의 유해생물(쏙) 구제사업을 희망하는 어업인,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등)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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