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내라 대한민국’특별운영자금 (산업은행)
○ 자금용도 : 운영자금 ○ 한도 : 기존 대출한도 外 일정범위내 특별한도 부여(중견기업 최대 1,200억원, 중소기업 최대 600억원) ※ 매출액 등에 따른 기존 운영자금 대출한도 외 추가한도 부여 ○ 우대조건 : 최대 0.90%p 금리 우대, 심사절차 간소화 등
-
지원목적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 지원 프로그램
-
선정기준
○ 산업은행 심사기준 충족 업체
-
신청기한
한도 소진 시
-
신청방법
○ 3.26일부터 기업의 신청접수ㆍ지원 중 ➡ 산업은행 전국 영업점을 방문하여 신청 가능(홈페이지(www.kdb.co.kr) 또는 고객센터 등 유선상담 가능)
-
지원대상
○ 지원대상 : 코로나19 등 질병, 자연재해 등 국가 재난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ㆍ중견기업(의료법인 등 비영리법인도 포함)
-
소관부처
금융위원회
-
제공유형
현금(융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