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동물질병 예방백신 공급 지원

○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 및 면역력 증강을 위한 백신, 면역증강제 지원
 - 백신 :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등으로부터 국가검정을 필한 제품
 - 면역증강제 : 국공립 교육, 연구기관 등에서 효과 및 효능이 검증된 제품
   (품목허가를 받은 부표 상 약품 설명서에 면역증강의 효능이 기재된 제품)
 - 수산동물예방 백신 사업비는 배정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자체 자율로 면역증강제를 지원할 수 있음
 - 지원조건 : 국고 30%, 지방비 30%, 자부담 40%
  • 지원목적

    수산생물의 질병 예방을 위한 백신 및 면역증강제 지원
  • 선정기준

    ㅇ 「농어업재해보험」에 따른 양식보험가입어가 및 「농수산물품질관리법」에 따른 HACCP 등록 양식장에 대해 우선순위로 지원할 수 있음
    
     ㅇ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8조에 따라 방역교육을 받지 않은 수산생물양식자 및 그 종사자(양식업자 및 그 종사자)에 대하여는 지원을 제한함
    
      ㅇ 재원조달 계획이 명확하여 재원(자담)이 이미 확보된 사업자에 한 함
    
      ㅇ 영어조합법인 등의 경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경영정보를 등록하여야 함)
    .
        - 영어(농)조합법인 지원요건 및 사후관리기준에 적합한 사업자에 한 함
  • 신청기한

    사업자 모집 공고 참고
  • 신청방법

    ○ 사업을 희망하는 자는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에 신청(매년 1월 20일까지) 
    
    ○ 시․군․구 및 지자체 소속 방역 수행기관은 직접 사업을 하고자 하거나 사업을 희망하는 사업자가 있는 경우 사업계획을 수립(지방비․자부담 확보 등)하여 시․도에 제출
    
    ○ 시․도는 사업대상자 적격 여부, 지원내용․조건, 재원조달계획 등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천 우선순위를 정하여 시․도 단위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해양수산부에 사업수요 제출(매년 3월 31일까지) 
    
    ○ 신청방법
     - 해당 시군에서 사업자 모집 공고를 하면, 양식어업인이 시군에 신청서 제출(공급받고자 하는 제품 및 수량 제시)
    
     - 해당 시군이 사업대상자 선정 및 배정액 결정
    
     - 양식어업인이 해당 시군에 보조금 신청(납품계약 체결내용 및 자부담 예치증명서 제출)
    
     - 해당 시군이 양식어업인에 보조금 지급
    
     - 어업인은 세금계산서, 공급 사실 증빙 서류 등 보조금 정산 서류를 해당 시군에 제출
  • 지원대상

    ㅇ「양식산업발전법」에 따른 면허 및 허가를 취득한 양식장을 운영 중이며, 「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방역에 관한 교육을 받은 양식업자, 생산자단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 등)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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