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식패류 친환경 처리비 지원

○ 국비20%, 지방비60%, 자부담 20%

○ 지원방법: 폐패각을 친환경 처리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운반비의 일부를 지원
  • 지원목적

    양식장에서 나오는 폐패각의 자원화를 통한 연안 오염방지 및 수산물 안전성 확보
  • 선정기준

    ○ 양식 패류 박신 또는 가공하는 사업장을 운영하는자 또는 연안지역에서 방치되고 있는 패각을 자원화하기 위해 사업비 중 자담을 부담하여 처리하고자 하는 자
  • 신청기한

    자세한 날짜는 시군구청에 따라 다를 수 있음
  • 신청방법

    시군구청에 방문하거나 팩스로 신청
  • 지원대상

    ○ 패류 양식과정 중 발생하는 패각을 대상으로 하며,  패각발생이 있는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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