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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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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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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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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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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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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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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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