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로표지 전문교육 지원

○ 항로표지 전문인력의 양성 및 교육ㆍ훈련에 관한 사항, 교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지원목적

    항로표지 분야의 전문인력의 양성, 교육 지원 및 관리
  • 선정기준

    ○ 항로표지법 시행령 제19조
  • 신청기한

    연중
  • 신청방법

    우편(세종특별자치시 다솜2로 94 해양수산부 항로표지과)
  • 지원대상

    ○ 한국항로표지기술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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