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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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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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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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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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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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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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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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