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물 물류환경 개선

○ 지게차, 파렛트, 어상자 임차비 50% 지원
  • 지원목적

    물류기기 임차료 지원을 통한 하역기계화 등 수산물 물류 효율화 도모
  • 선정기준

    ○ 단위수협, 도매시장 등을 대상으로 사업공모 후 수협중앙회의 선정위원회를 통해 사업자 선정
  • 신청기한

    공고일로부터 2주
  • 신청방법

    우편 또는 방문신청(수협중앙회, 서울시 송파구 오금로 62 수협중앙회 경제기획부)
  • 지원대상

    ○ 어업인, 생산자단체 등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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