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 신용보증 지원

○ 같은 기업당 최고한도 : 30억원

○ 예외적 최고한도 초과 보증
  • 지원목적

    신기술사업자에 대한 자금의 공급을 원활하게 하고 나아가 국민 경제발전에 기여
  • 선정기준

    ○ 기술평가를 통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 이상(원칙)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영업점에 방문하거나 전화로 상담 후 신청
  • 지원대상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신기술사업을 영위하는 상시종업원 1천명 이하이고 총자산액이 1천억 이하인 기업
    
    ○ 산업기술연구조합 육성법에 따른 산업기술연구조합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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