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국내외 기술교류 지원

○ 대학ㆍ연구기관 간 교류ㆍ협력 인프라를 조성하여, 산업생태계 중심 연구ㆍ개발 및 인적교류 기반의 기술혁신 촉진

○ 신남방ㆍ신북방국가 등 기술 수요국과와 기술이전 및 기술수출
  • 지원목적

    국내 기업 · 대학 · 연구기관 간 기술교류 또는 국내기업의 해외기업과의 기술교류를 지원
  • 선정기준

    ○ 국내외 기업간 비즈니스 매칭지원
  • 신청기한

    수시
  • 신청방법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글로벌사업처, 중소기업기술혁신협회 글로벌혁신본부,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으로 문의 및 신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 중소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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