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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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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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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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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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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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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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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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