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 연구인력 파견지원사업

○ 3년 이내(1회에 한해 연장) 공공연 파견인력 인건비 50% 지원
  • 지원목적

    출연연·전문연의 연구인력의 중소기업 파견을 통해 연구역량 증진 및 연구개발 활동 지원
  • 선정기준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중소기업기술개발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www.smtech.go.kr) 공지사항에 게시된 공고 참조
  • 지원대상

    ○ (지원인력) 출연연, 전문연 등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인력
    
    ○ (지원기업) 기업부설연구소를 보유한 기술혁신형 또는 경영혁신형 중소기업·벤처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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