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 시장개척을 위한 중소기업간 수출컨소시엄 지원
○ 중소기업으로 구성된 수출컨소시엄별 2.5억원 이내에서 사전시장조사, 현지파견, 사후관리 등에 드는 공통비용의 70%∼100%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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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전문업종 위주의 중소기업 수출컨소시엄을 구성하여 타겟시장 파견, 중소기업의 글로벌화 및 수출 촉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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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서류평가를 실시하여 심의조정위원회에서 최종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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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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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STEP1) 중소기업해외전시포털(https://www.smes.go.kr/sme-expo/site/main/home.do) 온라인 접수 ○ (STEP2) <붙임> 신청서식 및 관련 첨부서류 오프라인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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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업종별 중소기업 단체(조합, 협회 등) 및 중소기업 지원 유관기관이 주관하여 참여하는 수출컨소시엄 - 컨소시엄 참여기업은 중소기업 및 초기중견기업으로 주관단체 자율로 선정(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견기업법 제17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의4에 따른 초기 중견기업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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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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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