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촌지도자교육지원

○ 교육비 : 무상교육

○ 교육내용 : 어촌 및 수산업발전 자문, 어촌지역간의 갈등 해소, 수산시책 홍보 및 모니터링, 수산기술 보급 사업 평가 및 자문, 기타 지도자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 수당 : 회의 소집에 참석한 지도자에 한하여 소요경비(수당 등) 지급. 1회 소집시 지급 기준액은 18만원 이내

○ 교육제공방법 : 지자체 수산사무소장이 어촌계장, 어업계장, 어촌지도자에게 교육계획 통보 및 참석 요청
  • 지원목적

    어촌 수산업 발전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할 어촌의 지도자 양성 지원
  • 선정기준

    ○ 해당 광역 시도 수산사무소의 교육계획에 따름
  • 신청기한

    
    						
  • 신청방법

    지자체 수산기술보급기관에서 계획 통보 및 집합 요청
  • 지원대상

    ○ 어촌계장 등 어촌지도자
  • 소관부처

    해양수산부

  • 제공유형

    기타(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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