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 기업 동반진출 지원

○ 대중소기업 해외 동반진출 지원(기업당 20백만원 한도) * 전략사업일 경우 한도 증액
  - (한류연계지원) 한류 문화행사, 콘텐츠 등과 연계한 현장판촉(B2C)·수출상담(B2B) 및 온오프라인 마케팅 지원  
  - (해외홈쇼핑 방송지원) 홈쇼핑 대기업의 해외플랫폼을 활용한 우수 중소기업 제품 해외홈쇼핑 방송판매 지원
  - (해외거점 활용지원) 업종별 대기업의 특성화된 해외거점을 활용, 중소기업의 제품 현지화 및 수출 안정화 지원
  • 지원목적

    대기업(공공기관) 해외 네트워크 및 인프라를 활용한 중소기업의 해외 공동 마케팅 및 해외진출 촉진
  • 선정기준

    ○ 서류 및 대면평가 실시
  • 신청기한

    ○ 신청기한 : 사업공고시 공고문에 명시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홈페이지 내 공고 확인 후 구비서류(사업신청서 등) 이메일로 제출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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