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전용 창업자금 지원

○ 시설자금
  - 생산설비 및 시험검사장비 도입 등에 드는 자금
  - 정보화 촉진 및 서비스 제공 등에 드는 자금
  - 공정설치 및 안정성평가 등에 드는 자금
  - 유통 및 물류시설 등에 드는 자금
  - 사업장 건축자금, 토지구매비, 임차보증금
    * 토지구매비는 건축허가(산업단지 등 계획입지의 입주계약자 포함)가 확정된 사업용 부지 중 6개월 이내 건축착공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
  - 사업장 확보자금(매입, 경·공매)
    * 사업장 확보자금은 사업 영위 필요에 따라 기업당 3년 이내 1회로 한정 지원

 ○ 운전자금
  - 창업 소요 비용,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드는 자금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 10년 이내(거치 5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 6년 이내(거치 3년 이내 포함)

○ 대출한도 : 기업당 1억 원
  • 지원목적

    우수한 기술력과 사업성은 있으나 자금력이 부족한 청년 창업기업의 창업을 활성화하고 고용 창출을 도모
  •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성장기반자금(혁신성장지원자금)의 코로나19 피해 지원은 신규 지원 시 예외
  •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 융자신청은 자가진단 → 사전상담 → 온라인 신청순으로 진행되며 당월 자금 신청 희망기업은 전월 말까지 자가진단 및 사전상담(온라인 신청 포함)이 필요
     - 청년 전용창업 자금은 해당 융자 신청서로 신청
  • 지원대상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 사업 개시일로부터 3년 미만(신청, 접수일 기준)인 중소기업 및 창업을 준비 중인 자(최종 융자 시점에는 사업자등록 필요)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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