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기술사업화 역량강화 지원
○ 기술보유 지원기업에게 기술사업화 진단을 기반으로 맞춤형 사업화 지원(사업화기획, 시장검증) 및 시장친화형 기능개선(R&D) 지원
-
지원목적
정부지원 연구·개발 기술의 사업화 성공률 향상을 통해 기술력 보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 창출에 기여
-
선정기준
○ 중진공 '기술사업화 진단' 결과 사업화 지원 또는 추가 연구·개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과제를 보유한 기업 - 단, 해당 기술이 사업화 진행된 경우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술에 대하여 안정적으로 사업화할 수 있는 권리(소유권 또는 실시권)를 보유한 기업 - 단, 권리가 개인기업인 경우에는 대표, 법인기업인 경우에는 법인이 보유하여야 한다, 접수일 기준으로 사업화가 진행된 경우는 신청대상에서 제외
-
신청기한
신청기간내
-
신청방법
http://kosmes.or.kr 에서 온라인신청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