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재육성형 중소기업 발굴 및 지원

○ 인재육성형 중소기업 지정시 혜택 내용
 - 중기부 지원사업(수출, R&D 등) 신청시 가점 부여
 - 중소기업 정책자금 한도 확대
 - 중소기업 일자리평가 가점 부여
 - 산업기능요원 병역지정업체 선정평가시 가점 부여
 - 워크넷, 잡코리아, 기업인력애로센터 내 전용채용관을 통한 기업 구인정보 제공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연수원의 교육비용 50% 할인 등
  • 지원목적

    인재에 대한 투자를 통해 생산성과 수익성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와 함께 성장해 나가는 우수기업들을 지정
  • 선정기준

    ○ 대표자의 인재육성 의지, 기업의 이익창출능력, 일자리 양.질, 직원 근무환경, 교육훈련 등 평가
  • 신청기한

    상반기
  • 신청방법

    ○ 신청방식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접수 (https://www.smes.go.kr/sanhakin)
    
    ○ 신청절차 :  중소기업인력지원사업 종합관리시스템 홈페이지 회원가입 및 로그인 → 참여 신청
  • 지원대상

    ○ 모든 중소기업(단, 일반유흥 주점업, 무도유흥 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사행시설 관리 및 운영업, 무도장 운영업은 제외)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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