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기업 사업화 지원
○ 재창업교육, 멘토링, 사업화자금(최대1억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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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우수 재청업자 발굴, 실패 원인 분석을 통한 문제 해결형 교육에서 사업화까지 패키지로 지원(‘15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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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요건검토, 서류 및 발표평가를 통해 폐업을 완료한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이내 재창업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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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공고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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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www.k-stratup.go.kr 회원가입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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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예비 재창업자 또는 재창업 7년 이내인 재기 중소기업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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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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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