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판로개척 지원
○ 소공인이 지원한도 내에서 전시회 참가 등 9개 지원항목 중 필요한 사업을 자유롭게 선택하는 바우처 방식으로 지원 (온라인 및 오프라인몰 입점, 전시회 참가, 홍보영상제작, 뉴미디어마케팅, 디자인 개발, KC인증획득, 해외배송, 마케팅전략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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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성장 잠재력을 보유한 소공인의 국내외 판로개척 발굴 지원으로 신규 판로 확보와 매출향상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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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서면, 현장평가를 통해 고득점순으로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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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연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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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 연 1회 공고를 통한 신청‧접수 ○ 공고내용을 참고하여 온라인(e나라도움)을 통해 신청ㆍ접수(www.gosims.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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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한국표준산업분류 25개 업종(소공인법 시행령 별표)에 해당하는 10인 미만 제조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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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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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