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50~100억원 기업) 총 사업비의 6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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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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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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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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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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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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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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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