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춤형 기술파트너 지원

○ 중소기업이 생산현장에서 직면하는 기술 애로를 외부 이공계 전문가를 통해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
 - (매출액 50억원 미만 기업) 총 사업비의 7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50~100억원 기업) 총 사업비의 65%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매출액 100억원 이상 기업) 총 사업비의 50% 이내(2,000만원 한도) 비용 지원
  • 지원목적

    국공립대학의 고급 인력을 활용하여 중소기업의 생산현장 애로를 해결하거나 신기술의 사업화를 자문하여 중소기업의 기술혁신 촉진
  • 선정기준

    ○ 선정절차 : 공학컨설팅센터의 서면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 지원대상 선정
     - 모집기간 동안 접수된 신청 건의 순위를 부여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순서별 지원
    
    ○ 심사평가 주요내용 : 기술애로 해결 필요성, 해결목표의 적정성, 해결 후 경제적/기술적 기대효과 등
  • 신청기한

    상반기 2~3월, 하반기 6~7월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smtech.go.kr)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서비스(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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