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 유망중소기업 지정

○ (해외마케팅 지원참여 우대) 수출바우처사업·해외규격인증사업·수출인큐베이터사업·수출컨소시엄사업 등 참여시 우대, 해외 판로개척 및 기술교류 사업 참여시 우대지원


○ (금융 및 보증지원) 보증한도 및 비율우대, 수출신용보증료 할인, 보증심사 완화, 수출입금융 등 지원


○ (기타) 국내외 기술시장정보 분석 제공, 국가기술은행 정보 서비스 무료 이용 등
  • 지원목적

    수출 증가 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발굴하여 중진공, kotra 등 수출지원 기관 우대지원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으로 육성
  • 선정기준

    ○ 수출 신장 유망성, 수출활동 수행능력, 기술성, 재무현황 등에 대한 항목별 평가
  • 신청기한

    연 2회
  • 신청방법

    ○ 신청방법 : 수출지원센터 홈페이지 회원가입 후 온라인 접수
  •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신청 직전년도의 수출실적(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수취액 포함)이 미화 500만불 이하인 기업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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