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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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목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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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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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한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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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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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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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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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유형
현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