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 주차환경개선 지원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고객전용 공영주차장 설치 지원
공공 및 사설주차장 이용보조 지원
  • 지원목적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용 시 고객이 가장 불편함을 느끼는 주차 문제를 완화함으로써 고객 및 매출 증대
  • 선정기준

    지원조건 : 국비 60%, 지방비 40% 원칙
  • 신청기한

    1월
  • 신청방법

    시군구는 전통시장 또는 상점가 상인회와 협의후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온라인 신청
  • 지원대상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에 따른 전통시장, 상점가, 상권활성화구역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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