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화사업 자금 융자

○ 융자지원 : 업체당 시설자금 100억 원, 운전자금 5억원(협업화 승인기업은10억원)
 - 정책자금 기준금리를 대출금리로 하여 업체별 신용위험등급 및 담보종류에 따라 차등금리 적용
 - 대출 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5년),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 세제 혜택 : 취득한 부동산에 대한 취득세 50% 면제, 재산세 3년간 50% 경감(지방세 특례 제한법 제59조 제3항)
  • 지원목적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집단화·공동화·협업화 사업을 추진하여 입지 문제 해결, 투자비 및 원가절감 등 기업 경쟁력 강화
  • 선정기준

    ○ (기업평가) 기술성, 사업성, 미래성장성, 경영능력, 사업계획 타당성 등을 종합 평가하여 기업평가등급(Rating)을 산정(단, 재창업자금 중 ‘신용회복위원회 재창업지원’ 대출은 별도기준으로 운영)
       - 고용창출 및 수출실적 등을 기업평가 지표에 반영하여 우대
    *기술사업성 평가등급을 기본등급으로 하고, 신용위험등급은 등급조정으로 활용하여 재무 등 신용위험 비중 반영을 최소화
    *업력 3년 미만 기업은 기술사업성평가로 기업평가등급 산정
    *재창업자금은 업력 1년미만 기업은 역량평가와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기업평가등급을 산정하고, 업력 1년 이상 기업은 기술사업성 평가로 산정
    *청년전용창업자금(창업성공패키지 포함)은 창업자 역량평가와 청년창업 심의위원회 평가를 합산하여 산정
    *최근 3개년 동안 연속하여 고용이 증가한 일자리 창출 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의 경우, 별도 기준으로 평가 가능
    *혁신창업사업화자금 중 일정금액 이상 시설자금 대출기업에 대해서는 별도 시설투자 타당성 평가 가능
    
    
      ○ (융자대상 결정) 기업평가 결과 일정 평가등급 또는 일정기준 이상인 기업을 대상으로 융자여부 결정
    
    ※ 중복수혜불가 조건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 긴급경영안정자금, 투융자복합금융, 시설자금, 브랜드K 인증기업, 소재·부품·장비 중기부 선정 강소기업 100 및 스타트업 100,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추천기업, 미래기업지원위원회 추천기업 등은 실적산정 및 신규 지
  • 신청기한

    연중(예산 소진 시)
  • 신청방법

    협동화 실천 계획 신청(중소기업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신청) → 서류 및 현장실사(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참여 중소기업에 대해서 현장실사) → 사업 타당성 평가(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평가) → 협동화 실천 계획 승인(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중소기업에 대해서 승인) → 협동화 실천 계획 착수(중소기업에서 착수) → 융자신청(중소기업에서 중진공에 융자신청) → 지원 결정(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지원 결정) → 융자 실행(중소기업진흥공단이나 은행에서 중소기업에 대출 실행)
  •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 중소기업 정책 자금 융자제외 대상 업종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참여할 것
     -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 있는 대표자(추진 주체)를 선정
     - 소요자 금의 일정 비율의 자금조달 능력이 있는 중소기업 규합
     - 협동화 사업 추진 효과가 있는 협동화 실천 계획을 수립
  • 소관부처

    중소벤처기업부

  • 제공유형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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